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2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라면이나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했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9900원에 판매하는 라면 20봉을 배송비를 포함해 50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물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5개월(4월1일∼8월17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었고,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8건이었다.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의 이용을 주의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