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 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웹소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문체부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다.    

여기에는 수익정산서에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 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체부는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 중 배포할 계획이다.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