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흉추압박골절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흉추압박골절은 일상에서 척추뼈 골절로 불리는데, 척추뼈가 누르는 힘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가 끝나도 척추뼈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주변 지인의 권고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았다.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한 뒤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는 A씨에게 “어떤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판단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의사가 후유장해 판단 방법을 되물은 이유는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장해진단서 종류도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유형과 자신이 가입한 보험 등을 토대로 알맞은 평가 방식으로 진단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상해보험 등 제3보험은 신체 한 부분에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개념이다. 특히 보험약관상 장해 상태가 5년 이상인 경우는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에서는 소위 미국의사협회가 사용하는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판단한다. AMA 방식은 신체를 눈·귀·팔·다리 등 13개 분위로 구분해 각 부위별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장해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직업이나 나이 성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에 후유장해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후유장해율이 높게 측정될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가령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후유장해율이 20%라면 보험금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후유장해 자체를 보상하지 않고, 후유장해로 인해 미래 발생하게 될 노동상실력을 보상한다. 노동상실력을 측정할 때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한다. 미래 받지 못하게 될 소득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AMA 방식과 달리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한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뒤, 상대방(가해자)이 가입한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만 65세를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65세가 넘은 피해자라도 소득이 있다면 일정 기간에 한정해 인정된다. 만약 맥브라이드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국가배상법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하지만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이 아닌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3년까지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후유장해가 발생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다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상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보험과 개인적인 상해보험 모두 가입돼 있다면 의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