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뉴스1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초과수하물의 개수에 따른 요금은 노선별로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오른다. 초과 수하물이란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말한다.

노선별로 보면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 6만원→9만원 ▲유럽 및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14만원→18만원 ▲미주 노선 20만원→24만원으로 인상된다.

무게 요금도 오른다. ▲24∼28㎏(3만5000원∼9만원) ▲29∼32㎏(5만원∼11만원) 등 두 무게 범위가 통합돼 6만원~11만원으로 바뀐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은 32㎏ 미만은 14만원∼29만원에사 15만원∼33만원으로, 32㎏∼45㎏는 29만∼59만원에서 30만∼65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업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요금은 1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