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전기 오토바이)를 확산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일체형 전기이륜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0~80㎞로, 휘발유를 쓰는 이륜차(약 300㎞) 3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배터리를 교환하면 단점을 극복할 수 이다.
환경부는 올해 적용하는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8일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 대수는 6만2917대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는 4만대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작년보다 78% 늘어난 320억원 편성했다. 환경부는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었다”며 “내연기관 이륜차 확산을 막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지침은 배터리를 쓰고 충전하는 대신 배터리 교환소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했을 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의 60%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를 구매해야 보조금이 지원되어 보급이 잘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삼륜차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기준도 신설됐다. 원래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분류돼 지급됐는데 기타형이 대형에 묶이다 보니 일반형보다 보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 지침상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이륜차가 언덕길을 잘 올라가는지를 보는 ‘등판성능’은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 중량을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업체들이 전기이륜차를 경량화하는 데 몰두해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 10%를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