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청구 사유가 모두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관 1명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3명 등 총 6명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견책·감봉·정직 중에 결정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이 판사는 징계가 내려진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법원의 늑장 대처가 논란이 됐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던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후에도 한 달여 간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기일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를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