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라면 여러 개를 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이른바 ‘4+1 멀티팩’ 구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로션 박스 안에 사은품으로 스킨을 넣어 파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만두처럼 두 봉지를 중간 띠지로 묶어 파는 것은 괜찮다.

앞으로 개별 라면을 하나의 봉지로 묶어 할인판매 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도한 포장으로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통·식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관계 회의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 규칙은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포장에 해당하는 것은 1+1, 2+1 등과 같이 가격 할인(판촉) 판매를 할 때,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다. 화장품의 경우 기획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상자에 로션을 넣고, 클렌징 폼·에센스 등 추가 사은품을 함께 넣는 방식이 해당한다.

비매품을 사은품으로 묶어 같이 포장하는 경우, 1+1이 아닌 여러 제품을 하나로 묶어 포장해 판매할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맥주 캔 5개를 사면 컵 하나를 끼어주는 방식의 판촉도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하지만 재포장 제품이라도 제값을 모두 내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가령 1000원짜리 물건을 5개 묶어 재포장한 뒤 5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4000원, 3500원 등 할인해 판매하게 되면 규정에 걸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업계 추가 의견을 반영해 오는 25일 사진 등이 포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