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아연 생산 공장인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데 대해 영풍이 "우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9일 밝혔다.
영풍(000670)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계기로 회사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0)’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점검 결과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하루 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해 4월 환경부로부터 폐수 배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처분권자인 경북도가 지난 4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협의·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어 영풍은 "회사는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성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환경부의 점검 결과로 또다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환경개선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하루라도 빨리 석포제련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지난 4월 21~29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물 환경, 폐기물 등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것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