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사향쥐·미국가재·붉은배과부거미·등검은말벌·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 생물을 보면 신고하세요."
환경부가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매뉴얼)’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중국·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된 이 외래생물들은 국내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너구리와 유사하게 생긴 라쿤은 주요 관리 대상이다. 라쿤은 애완·관람용으로 국내에 도입된 후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라쿤이 동물원·동물 카페 등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라쿤은 자연 적응 능력이 우수하고, 토종 개구리·물고기를 섭식하며 농작물도 훼손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지침서에 "라쿤을 발견할 경우 정부 안전 신문고나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지침서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외래생물정보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