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정부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쓰레기 분류 실시
북경, 규정 어길 경우 개인 200 위안 이하·회사 5만 위안 이하 벌금
Q: 중국 북경의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건설업체 및 주민들이 제때에 쓰레기 분류를 하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북경에도 쓰레기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북경에서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분류하여 배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고로 인민폐 2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최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쓰레기 분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는 회사와 개인이 각자 생활 쓰레기 분류의 책임주체로 되어, 아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를 해야 합니다.( 제33조.)
1. 음식물 쓰레기(야채잎, 과일껍질, 남은 음식과 밥, 폐기 식품 등 부패되기 쉬운 쓰레기), 회수가능 폐기물, 유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에 대해 쓰레기 분류에 따라 상응한 표시가 있는 쓰레기 수집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2. 폐기 가구, 가전제품 등 부피가 비교적 큰 폐기물품에 대해서는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단독으로 버려야 합니다;
3. 건축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자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 요구에 따라 단독으로 버려야 합니다;
개인이 상기 생활쓰레기 분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생활쓰레기 관리자는 시정할 것을 권고하며,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관리종합집행부문에 신고하여 동 집행부문에서 서면경고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재차 생활쓰레기 분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인민폐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상기 생활쓰레기 분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종합집행부문은 즉시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인민폐 1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재차 생활쓰레기 분류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민폐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