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해물질 검출 논란이 벌어졌던 피죤의 스프레이 제품이 검찰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죤은 23일 "검찰 조사 결과,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사진〉'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3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HMG가 검출됐다며 피죤의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 2개 제품에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대검 등의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시험 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을 PHMG로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죤은 앞서 지난해 말 원료 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죤 관계자는 "당시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 우선 해당 근거 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하며 대응했다"고 말했다. 피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식물 추출물 등 친환경 성분을 강화한 섬유탈취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