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950160)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 주가는 ‘인보사 사태’가 벌어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실질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들의 승소 확률이 적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전례를 보면 장기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내역을 꼼꼼히 따져본 뒤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착수금만 날리고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 산업지구에 위치한 코오롱 One&Only타워.

◇코오롱, 상장 전에 성분 뒤바뀐 사실 인지…"승소 가능성 높은 편"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2017년 5~7월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상장 전에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 상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증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코오롱티슈진은 공모가 2만7000원에 상장했고, 한때 7만5100원까지 급등했다. 올해 들어서는 3만5000~4만2000원선에서 거래되다가 지난 4월 1일 식약처가 코오롱에 인보사 판매 중단을 요청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현재 거래 정지 직전 매매가는 8010원으로,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또한 7만~8만원에 거래되다 인보사 사태가 터진 이후 2만55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단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은 한결과 한누리를 포함해 총 3곳으로 알려졌다.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하는 곳은 한결과 한누리다. 한누리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한결은 2016년 8월부터 이날(5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결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한 투자자들도 소송 대상자로 분류한 상황이다. 다만 4월 1일 이후 투자한 소액주주는 승소 가능성과 승소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4월 1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는 혹시나 하는 도박과 같은 심리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착수금(손해액의 1%)만 낭비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코오롱티슈진 주가 흐름

◇2015년 대우조선해양 소송, 아직 1심도 안 끝나…"장기전 불가피"

일부 코오롱티슈진 주주는 최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보사에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65억원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주식시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3~5년 걸렸고, 증권선물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얽힌 소송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할만하다. 한 변호사는 "분식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해도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가 진행될 때가 많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또한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몇년간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송을 내는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도 산넘어 산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분식회계건 또한 올해 4월 29일에야 가까스로 소송이 접수된 상황이다.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엔 시간이 더 허비된다. 집단으로 소송을 내면 별도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판결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받는 것만도 수년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