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과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을 엮었다.

서울시가 낸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례집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계약체결과 유지, 종료 때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상가건물 표준임대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9%에서 5%로 인하됐고, 상가 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서울)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10월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은 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을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