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대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동물 학대에서 분리해 가중 처벌하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동물 애호가로부터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칙'으로 수위를 높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끔 바뀐다.
또 정부는 2017년 기준 40곳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지자체장이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