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의 연비를 리터당 15.1㎞인 것처럼 광고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리터당 14.6㎞였지만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한 것이다. 이 차량은 거짓 광고를 내보낸 기간 동안 총 2040대, 약 686억원어치가 팔렸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디젤 SUV '캐시카이〈사진〉'를 광고하면서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한국도 같은 기준을 택하고 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검사 결과 닛산이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 조작해 유로-6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 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