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중형 세단 연비와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닛산이 중형 디젤 세단 모델 ‘인피니티 Q50 2.2d’ 2014년형 연비를 시험성적서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꾸민 사건에 대해 과장·허위 광고로 했다고 과징금 6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실제 연비가 14.6㎞/ℓ이지만, 연비 시험성적서 자료를 조작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15.1㎞/ℓ인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높은 연비를 갖춘 것처럼 광고했다. 2014년 인피니티 Q50 2.2d모델 판매량은 2040대로 인피니티 브랜드 전체 차량 국내 판매 2777대의 73.4%를 차지했다.
또 공정위는 한국닛산이 준중형 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한 뒤,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과징금 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 장치가 시험 주행에서는 작동하고, 실제 주행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 한국은 유럽 기준인 유로-6(질소산화물 배출 0.08g/㎞)과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한국닛산이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 등 2개 차종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다케히코 기쿠치 당시 한국닛산 사장은 이 문제로 사임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인피니티 Q50 연비 조작에 대해 한국닛산과 다케히코 전 사장, 야마모토 신고 당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한국닛산의 차량 연비 및 배출가스 시험 성적 조작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