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BHC는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1월~2017년7월 BHC가 27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9억6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8700만원이었는데, BHC는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면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HC는 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가맹점주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법정 기한 내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