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삼양식품(003230)전인장(54) 회장과 아내 김정수(54)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의 한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후 삼양식품은 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매번 납품 대금을 송금했고, 그 돈이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사장은 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월 4000만원씩 월급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전 회장 부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횡령한 돈이 총 5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열사로 하여금 이 외식업체에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돈을 갚지 못해 계열사가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임 부분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