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 서초대로 일대 58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이 상향돼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대로 인근 사유지 도로와 법원단지, 롯데칠성 부지 등 일대 58만㎡를 대상으로 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열람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도로미보상 토지 ‘선(先)기부채납’ 도입 ▲법원단지 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롯데칠성·코오롱부지 일대 블록별 자율개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우선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선기부채납을 적용해 보행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이 시도되는 선기부채납은 개발 후 도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과 달리, 개발 전에 토지 소유주가 미리 도로용 땅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주변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구는 선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지역은 최고고도지구에 따라 고도제한(28m 이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물이 전체의 65%를 넘을 정도로 새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다. 구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최고고도지구 해제안을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부지 등 대형 미개발지 8만㎡는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지 간 연계 개발과 소규모 인접 부지 간 블록별 자율 개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토지 소유 구조가 복잡해 소유주 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어 개발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계획안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계획안 열람 기간이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달 말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그동안 소외돼 왔던 서초대로 일대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