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벗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BBQ 측에 통보했다.
BBQ는 지난해 5월 자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을 900~2000원 인상하면서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원료 닭고기 한마리당 500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BBQ를 현장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BBQ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를 추가로 지출하려 했던 것”이라며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분담금을 징수하면서 광고 예산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BBQ가 이 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육계량은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인상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