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를 높인 것이다. 노사(勞使)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 사용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이지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독일은 근로시간 기준을 어길 경우 회사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연간 720시간을 시간 외 근무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을 제외하면 대만 정도뿐이다. 그나마 대만도 벌금 규정만 있고 징역형은 없다.
처벌 대상은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 위반이 발생한 부서의 장(長)이나 인사(人事) 담당 임원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해당된다. 법인에는 벌금을 매기고 동시에 관련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兩罰) 규정이다. 극단적인 경우 수천명씩 근무하는 제조 현장에서 직원 한두 명이 근로시간을 위반해도 경영진이 줄줄이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는 형벌의 크기와 강도가 상당히 센 편이고 사용자의 범위도 넓게 해석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될 때까지는 형사처벌보다 노사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도 형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