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고용은 늘어나지만 근로자들의 월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수당이 줄어들어 월급이 평균 37만7000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못 받게 되는 각종 수당을 감안해 월급 감소액을 계산했다. 근로자 특성별로 비정규직이 40만3000원(-17.3%) 줄어, 정규직의 37만3000원(-10.5%)보다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잔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가 41만1000원(-16.5%)으로 월급 감소액이 가장 컸고, 용역 40만1000원(-22.1%), 한시적 근로자 39만7000원(-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초과 근로 비중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월급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각 기업에서 월급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월급의 90% 선까지 보장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 1인당 보전받을 금액은 평균 11만5000원으로 추정됐다. 근로 형태별로 1인당 평균 보전액은 기간제(17만1698원), 정규직(11만4647원), 파견(6만6667원) 등 순이었다. 초과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달랐다. 보전액을 모두 합치면 매월 109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고용이 늘어날 것이며, 그 규모는 12만5000~16만명으로 추산됐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부족해질 근로시간이 647만5000시간인데, 이를 채우려면 최대 16만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 증대 효과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데 따른 기업과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