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 예금 고객들은 타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일부터 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턴 우체국 창구 거래는 물론 우체국 자동화 기기(CD·ATM)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우체국 예금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할 때 금액에 따라 창구에서는 600~3000원,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500~1000원의 수수료를 내왔다.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과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이체 수수료 400원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외에 자동화기기로 예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던 500원의 출금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단, 우체국 고객이 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거래할 때나, 타 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면제 대상을 일반 고객 전체로 확대한 것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 150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