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비리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이 2019년 12월까지 군함 수주 등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작년 12월 22일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하자 현대중공업의 전(前) 전무는 수출용 원전에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장에 약 17억원을 건넸다. 대법원은 한수원 전 부장에 징역 12년, 현대중공업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돼 2년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자격제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5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작년 8월에는 항소가 기각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작년 말부터 향후 2년간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방위사업청 물량도 따낼 수 없게 돼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을 만드는 사업부는 당장 타격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에서 특수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