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시달려 온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 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 확대했지만 신규 사업 실패와 경쟁업체 증가 등으로 2014년 부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