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로 SPC그룹은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을 완료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상생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출자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 시내 파리바게뜨 전경/사진 박정현 기자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의 내용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파리바게뜨 측이) 상생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 명령 공문을 전달받았고 여러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 여부 판단은)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 당사자 간 상생 노력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