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1일 전직 임원인 고재호, 김갑중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사실확인에 따른 배임 금액은 총 13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원 성과급을 수수·지급 배임한 혐의 금액은 2012년 35억원, 2013년 48억원, 2014년 17억원이다.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 금액은 2013년 604억원, 2014년 609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와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