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사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쳐 가계부담을 줄였지만, 중산층 이상인 1·2인 가구에 대한 요금부담까지 완화된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조선비즈와 ‘2017 에너지 리더' 인터뷰를 갖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적어 전력소비는 적지만, 저소득층은 아닌 가구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폭염 당시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난해 후반기 손봤다. 누진배율을 최대 11.7배에서 3배로 낮춰 가계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아닌 1·2인가구에 대한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조 사장의 생각이다.

조 사장은 “일부 구간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누진제 1단계(전력저소비 구간)에 일괄 지급되는 4000원 캐시백에 대한 소득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말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와 최대 11.7배인 누진배율을 각각 3단계와 3배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요금개편안’을 확정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구간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졌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다.

개편 누진제 1단계 전력사용량은 0~200킬로와트시(Kwh)로 이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과거 6단계 중 1~2단계의 평균요율인 93.3원이다. 2단계는 201~400Kwh로 과거 3단계의 요율인 187.9원을,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과거 4단계의 요율 280.6원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과거 1단계의 구간과 요율은 0~100Kwh, 60.7원이었기 때문에 1단계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개편에 따라 오르게 돼 당정은 4000원씩을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개편에는 급증가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조 사장은 “중산층 이상 1·2인 가구에 대한 과도한 할인은 줄여야 한다”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위해 저소득층이 소득을 증빙하는 방식처럼 소득기준을 정해 4000원 캐시백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산업·주택·교육·일반·공업·농업 등 6개 업종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압별요금제’로 바꾸는 등 업종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사장은 2030년까지 세계 3대 원전수출국이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원전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유수의 석유에너지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영국에 진출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