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2013년 586일이라는 금융계 최장기 파업 기록을 남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년만에 또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으로 골든브릿지증권 매각 작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파업투쟁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3% 찬성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9월 8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활동 등 노사간의 질서와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노사간의 신사협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와 노조간에 이를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6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고(通告)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해 왔고 결국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2년 총파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사보복조치를 하고 단체협약까지 또 해지했다"며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과 이송훈 대표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골든브릿지 유동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모회사인 골든브릿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지만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증권 보유지분 42%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골든브릿지 총부채는 587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60%에 달한다. 이중 342억원 가량은 사채로 지성대부, 빅디대부 등 대부업체와 남양상호저축은행, 김태화씨 등으로부터 차입했다. 이자율은 9~10% 가량이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골든브릿지증권도 올 9월말 기준 68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파업에 따른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부채비율은 412%, 순자본비율은 215%다. 증권사들은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50% 이하는 경영개선 요구, 0%보다 낮으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을 안하면 그만큼 위험액이 줄어들 수 있어 건전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