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승헌씨가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가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억원대 상가건물을 경매에 넘겼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송씨가 약 85%의 지분을 소유한 잠원동 21-6 상가건물에 법원이 지난달 12일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지면적 232㎡, 건물면적 316㎡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배우 송승헌씨가 약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건물에 법원이 지난달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 84.6%를 거머쥐었다. 해당 지분의 감정가는 34억3322만원이었으며, 5회차 공매에 참여한 송씨는 감정가보다 약 4억원 낮은 30억2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송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본인을 포함해 총 6명이 소유 중인 이 건물을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다. 지분 공유자나 제3자 모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전체를 낙찰받으면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낙찰자 1명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다.

송씨의 소유 의지에 따라 경매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씨가 물건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면 높은 금액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매각대금 중 나머지 지분(15%)의 차액만 지불하면 송씨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송씨가 감정가보다 낮은 값에 매입한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면 제3자가 높은 낙찰가를 쓰기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 낙찰대금에서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해당 물건의 바로 옆 건물을 현재 송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송씨가 향후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상가건물 전체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지역은 신사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아 송씨 소유 빌딩과 필지가 합해지면 감정가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