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 1일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명과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8만명에 대해 소비자 보상을 시작했다. 총 보상 규모는 2670억여원이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과장됐다고 판결하고 소비자 보상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한 서비스 대부분이 실제로는 데이터와 음성·문자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1~2GB(기가바이트) 쿠폰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쿠폰을 준다. LG유플러스는 1일 쿠폰 제공을 일괄적으로 마무리했다. 쿠폰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 3개월 안에 사용하면 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음성·영상 통화를 3개월간 매달 10~20분씩 제공한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를 사용 한도보다 많이 사용해 초과 요금을 낸 소비자들에게 초과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11월 청구되는 통신비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초과 요금을 받지 않았다. 번호 이동으로 통신업체를 옮겼더라도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업체에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