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형 DC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에 여러 사업장이 단일한 조건의 퇴직연금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사진=이민아 기자
교보생명은 표준형 DC에 대한 고용노동부 '규약승인'과 금융감독원 '계약서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가장 먼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300여곳의 산하 회원사들에게 ‘표준형 DC제도’를 제공한다.
크리스토퍼 ECCK 하이더 사무총장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제도가 한국에 소개되는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형 DC제도로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필요한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 각 회사별로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했다. 표준형 DC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설계 및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표준형 DC가입자는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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