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자·치킨·김밥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 결제를 강요해선 안 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상당수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만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가맹점은 고객의 카드 결제 요구는 거절 못 한 채 가맹본부엔 현금만 납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제기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원하면 본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올 연말까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날 "과도한 판촉 비용, 인테리어 부담 강요, 상품·용역 구입 강제 등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에 65개 가맹점이 문을 열고 29개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외식업종 경쟁이 치열하다"며 "가맹 익명제보센터에서 접수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 조사를 완료했고, 문제점들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