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 검찰에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내부 소식을 잘 아는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처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 전 안 회장과 전화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안 회장이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자율협약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았는지, 주식을 팔기 전 안 회장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올해 4월 22일 자율 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97만주 전량을 30여억원에 매각해 10여억원의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1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다음날인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5월 24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임원 사무실, 자택, 삼일회계법인 임원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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