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구간과 국도 5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고속도로 서울~호법 41㎞, 국도 5개 구간 319㎞(수원~화성~평택 61㎞, 수원~용인 40㎞, 용인~안성 88㎞, 고양~파주 85㎞, 광주~용인~성남 45㎞)다.

시험운행을 하려면 국토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차종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국토부에서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발급받고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수동 조작하면 언제든지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