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건의 세법 개정안 처리…내년부터 100여건 넘는 세금 제도 변경 또는 신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세금 제도를 변경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가재정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등 15건이다.

국회가 세법 개정안들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100여건이 넘는 세금 제도가 신설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 내년부터 ‘만능 통장’ ISA 도입…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내년부터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9.9%)가 적용된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축소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차량의 총 연간 운영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다.

◆ 청년 근로자 고용하면 세제 혜택…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마련

내년부터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에 최대 5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었을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청년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씩이지만 대기업은 200만원씩이다.

2년간 1인당 최대 납입금액 3000만원까지 양도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도입된다.

◆ 고액기부금 세액 공제 30%…파생상품 양도소득세 5% 실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세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고액 기부금 기준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00만원 초과로 고액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행 25%에서 30%로 인상된다.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해 20% 세율(10%까지 탄력세율 적용 가능)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은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세율이 5%로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10년 이상 부모랑 동거한 무주택자 주택 상속 공제율 80%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를 한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 봉양할 경우 상속 주택의 상속세를 면제 받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5억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5억원의 주택만을 물려주고 돌아가실 경우 상속 자산이 집 한채에 어머니를 모신다고 가정하면 현행 40% 공제율로는 일괄 공제 10억원(자녀 5억, 배우자 5억) 에 상속 공제를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제율이 80%로 되면서 일괄 공제 10억원에 4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 한다. 부모님과 동거 기간 10년에 미성년 시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농협·수협 예탁금 비과세 혜택 3년 더 연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당초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올해로 종료되며, 내년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5% 저율 분리 과세, 그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9%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일몰을 반대해 비과세 혜택은 종료되지 않고 3년 더 연장됐다.

◆ 사진기·녹용·향수 개별소비세 폐지…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 카드 공제 축소

사진기에 붙던 20%의 개별소비세가 없어진다. 녹용과 향수에 부과되던 7% 개별소비세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보석,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도 공정 단계에서 한 차례만 부과되도록 법이 변경된다. 현재는 공정 단계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앞으로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부가세법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일반사업자는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매출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세입자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할 때 '전세 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은 최소한의 주거 비용으로 보고 압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대기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부과…‘구글세’ 도입 법적 근거 마련

기업 총수들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편법증여를 하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업 총수가 자녀나 친인척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영업이익의 증가는 수혜기업 지배주주의 이득과 직결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증여세를 부과되는 것이다.

지배주주(지배주주의 친족 포함)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법인이 수혜법인이 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세 대상이 된다. 수혜법인에 대해 대주주 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해 30%이상이면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방법은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연도를 포함해 3년동안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하기로 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외 법인 경영 현황과 국제거래 전반에 관한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명시된다.

◆ 47년 만에 종교인 과세 시행…2018년부터 실시

47년째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의 소득을 가진 종교인은 40%인 4000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6000만원에 한해 과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 범위도 제한된다. 과세 당국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종교 단체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때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