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최고 연 2.5%(2년 이상 가입 기준)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2%로 낮아진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중 금리 인하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가입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춘 후 시중금리가 하락해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내려도 여전히 시중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