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7.22 가계부채 대책'에서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차주의 신용등급, 상환 능력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아예 잔금대출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출심사가 강화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기존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고 거치기간도 장기(3~5년)로 둘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자만 갚는 대출'을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심사도 기존보다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자는 시공사(건설사) 신용을 바탕으로 중도금을 집단 대출받고, 이후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과 함께 주택담보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잔금대출은 수도권 지역도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70% 적용된다. 소득이 없어도 신규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집단대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도 낮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중도금 대출도 이미 집행된 내역은 DTI에 반영하는 등 이미 자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역풍으로 소득이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분양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규분양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예외 대상이고,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방안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거치기간 단축, 소득심사 강화 등의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국토부 등 타 부처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신규분양 시장에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7.22 가계부채 대책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되도록이면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이어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상 DTI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LTV, DTI가 모두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자마자 초과분에 대해선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은행들은 6월말 기준 36.4%인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내년말까지 40%로, 34.4%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내년말까지 37.5%로 높여야 한다. 또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가 아닌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연 0.3%씩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료를 통해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