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가 지원대상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이며, 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업체는 2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8월 말에 선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