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의 합병을 승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계열사 관계에다 서로 다른 시장을 이루고 있어 합병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해서 합병이 최종 결정 된 것은 아니다.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표 대결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