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검토했으나 "과도한 특혜" 판단
벤처기업인 스톡옵션 행사 시 저율 과세한도 인상될 듯
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사실상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스톡옵션) 저율 과세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때 계열사로 편입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아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 근무하면 군복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면 일부 부유층이 자녀의 병역 회피에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창업을 꼭 군 입대 전에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1억원 이하인 스톡옵션 저율 과세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입할 때 최고 38%의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10%를 내야 하는데 양도세 적용 한도액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 금액을 높이면 스톡옵션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좀 더 많이 인수할 수 있도록 계열사 편입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벤처기업을 인수한 지 3년이 지나면 계열사로 편입된다. 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방안 등을 포함한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관련 부처가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