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채용, 인사, 해고 관련 사규)을 변경해도 이를 일률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 근로자가 반대해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28일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발표할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임의로 도입하기가 불가능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년 연장에 따라 근로자들이 고용기간 연장이라는 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보편적인 수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기존 정년 시점 이전의 임금 감액분이 정년 연장에 따른 수익보다 크면 근로자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덧붙였다.

고용부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직무 전환과 직무성과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정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자 적합 업무 등 다른 업무로 전환을 규정한 경우, 단순히 임금 삭감 목적으로 새로운 직군이나 직무를 신설해 일률적으로 배치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이번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