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최경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저작물 개방 지원,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작년 7월1일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저작물성이 현저히 낮아 개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기관들이 저작물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공공저작물 개방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저작물의 저작권리 확인이다. 기관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지고 있다면 자유이용 저작물 개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 제작 시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였거나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공저작물의 권리귀속 관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사업'을 통하여 저작물 개방의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사업'은 저작권 권리에 대해 확인, 확보 및 공공정보 개방 관련 법률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문화정보원은 올해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확보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상)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권리확인이 된 공공저작물 중 저작재산권이 모두 공공기관에게 있는 저작물은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마크를 부착한 뒤 개방해야 한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또 저작권리 확인,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저작물들에 대해서도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을 통하여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개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은 민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방이 어려운 사진자료를 대상, 전문적으로 재촬영하고 훼손된 고사진 또는 음성·영상자료를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보정·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제2의 저작물 창작을 장려하여 창조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사업' 및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한 후 개방되며 공공저작물 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또 '공공저작물 활용촉진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제품에 맞는 공공저작물 활용 및 제품 제작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진 등을 무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했다. 친환경 도료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홈아트'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페인트 롤러를 개발하여 출시 3개월 만에 약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사업은 일대일 방식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제품 기획 및 개발, 홍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디자이너가 없거나 홍보 및 마케팅 인력이 없는 영세 기업들에게 저작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양질의 저작물과 컨설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www.kog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입력 2015.04.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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