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최근 결정된 망중립성(Net-neutrality) 의무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이익단체인 US텔레콤은 이날 미국 컬럼비아주 항소법원에 소장을 냈다. 망중립성 의무 규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분류해 망 사업자가 임의로 콘텐츠를 막거나 전송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의 차별을 막는 규정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월 유·무선 ISP들을 유선전화 사업자들처럼 ‘전기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 의무를 지운 셈이다.
당시 ISP와 공화당 측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US텔레콤은 새 망중립성 규정을 두고 “(FCC의)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권 남용”이라면서 “여러 법 조항과 규정, 입법 절차를 어기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월터 맥코믹 US텔레콤 회장은 “우리는 FCC가 규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에 위치한 ISP인 알라모 브로드밴드(Alamo Broadband)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항소법원에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 밖에 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등도 법적 조처를 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FCC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준비는 이미 돼 있다”면서 “새로운 규정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FCC의 망중립성 규정은 아직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식 고지는 되지 않아 공식적인 효력이 생기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