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한국NFC와 KG이니시스(035600)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금융감독원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 보안성심의 대상인 50개 이상의 체크 리스트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금감원은 서비스와 관련해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정 결정을 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NFC카드 접촉을 이용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성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NFC와 KG이니시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비스다. NFC 간편결제는 NFC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 자체를 카드 인식 단말기로 만들어준다.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한국NFC와 KG이니시스는 체크리스트 상의 백신구동과 앱무결성체크 솔루션 도입 부문을 이행하진 못했다. NFC를 이용한 간편결제이다보니 앱이 존재하지 않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금감원도 당초엔 "애플리케이션 방식이 아니라면 이용자가 접속하는 쇼핑 애플리케이션에라도 백신을 깔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사측 해명을 받아들여줬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심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될만한 카테고리라고 판단해 적정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안성심의가 폐지가 예고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적용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