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이 9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이혼조정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 2단독 재판부 주재로 열렸다. 이날 이혼조정에는 이 사장을 대리하는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 부사장을 대리하는 임동진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조대진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 1차 기일은 시작된 지 20분만에 끝났다. 윤 변호사는 조정이 끝난 뒤 “2월 2차 기일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가사 소송인만큼 일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 간의 이혼 조정의 핵심 문제는 초등학생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을 대리하는 조대진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임 부사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 측에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사장은 지난 10월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혼 숙려 기간이 없고, 친권자 지정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7년 가까이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5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로 쓰러져 투병 생활에 들어간 이후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