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대상은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과 탑승동 면세구역으로 총면적 1만7394㎡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곳을 다시 12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입찰 대상을 정한다.
12개 권역 중 4개 권역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게 배정했다. 나머지 8개 권역은 대기업 및 공기업에게 분배했다. 특히 중소기업전용매장 판매품목은 기존 패션 잡화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주력 판매 제품인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중견·중소 기업과 일반기업 사업권을 복수 취급 체계로 변경해 독과점 구조를 없앴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 이후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