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립 30년이 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1000여곳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업(家業) 상속 시 상속세 공제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세 공제(500억원)의 2배를 적용받는 셈이다. 명문 장수기업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 및 증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가업 상속 재산 총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 상속받는 자녀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명문 장수기업의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도 최대 200억원까지 10~20%로 증여세 세율을 낮춰서 적용해주기로 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만 해당됐지만, 내년부터는 5000억원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