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면세한도는 26년간 400달러로 묶여 있었다. 면세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6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에서만 구입하는 한도가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2013년 전체 면세매출에서 내국인 매출비중이 35% 정도"라며 "면세한도가 50% 늘어서 기본적으로 기본성장률을 제외하더라도 면세업계 매출을 10% 이상 성장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객단가를 향상시켜줄 것으로 봤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조정으로 내국인 소비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국내로 돌려 관광수지 개선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상향되는 한도가 600달러로 미비하고 씀씀이가 큰 구매고객은 이미 800달러든, 1000달러든 자유롭게 구매하는 실정이라 상향조정 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되면 국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카드 혹은 현금을 이용해 해외쇼핑하는 외화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쓰는 돈을 국내 소비로 전환, 관광 수지 적자 폭도 개선해줄 수 있다. 관광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면세한도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정해진 것은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이후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로 400달러)으로 확대됐다. 이후 1996년 미국 달러 기준인 400달러로 바뀌었다. 면세한도가 변함없는 동안 1인당 국민 소득은 1988년 4548달러에서 1996년 1만2518달러, 2012년 2만2708달러로 늘어났다.
그동안 면세한도 400달러는 경제환경 변화로 해외 여행객들의 구매력과 구매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낮은 면세 한도 때문에 다수의 해외여행객이 범법자가 되고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면세한도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와 함께 가산세 30%를 낸 여행객은 3배 늘었다. 부과된 가산세는 6배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400달러 면세한도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만8924건에서 지난해 6만894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늘었다. 2010년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3억4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11억9700만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는 2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