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각종 지원 정책이 끊기는 ‘지원 절벽’에 부딪히던 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조세·금융·가업승계에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도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할 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대·중소기업 상생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우리 경제의 허리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22일에는 현재 사단법인인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식 법정단체로 출범한다. 특별법 27조에 따라 중견기업자가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하는 법적 요건이 마련된 것이다. 중견련은 이날 강호갑 중견련 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법정단체 전환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